que justifie des ressource requises pour couvrir ses frais de sejour en France et son rapatriement dans son pays d'origine et s'engage a ce qu'il beneficie d'une couverture sante pour la duree de son sejour ainsi que d'une couverture contre les accidents qui pourraient survenir a l'occasion de son travail de recherche ou d'enseignement au sein de l'organisme d'accueil. en application de l'article 6 de la directive n 2005/71/CE du Conseil du 12 octobre 2005 relative a une procedure d'admission specifique des ressortissants de pays tiers aux fins de recherche scientifique
즉, 프랑스에서의 생활 비용 및 원산지 자신의 나라에 그의 반환을 커버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체류 기간 등의 건강 보험 혜택을 것을 착수에 대한 헤지 호스트 조직 내에서 자신의 연구와 교육의 경우에 발생할 수있는 사고.과학 연구의 목적으로 제 3 국 국민의 입장의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12)의 이사회의 2005/71/EC 지침의 제 6 2005 년 10 월에 준하여
프랑스 근원의 그의 국가에 그의 송환에서 체재의 그것의 비용을 커버 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를 정당화 하 고 그것은 그의 체류 기간에 대 한 담요 건강을 즐긴다 고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 한 보도 그의 작품 연구와 호스트 조직 내 교육의 기회는. 지침 제 6 조에의 거 2005/71/EC 2005 년 10 월 월 12 일의 위원회의 과학적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제 3 국 국적의 고객에 게 구체적인 입학 절차는
정당화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체류 비용 프랑스와 그의 송환에 그 나라의 기원과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그가 혜택에서 건강 보험 기간 동안 체류뿐만 아니라 언론보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기회에 대한 연구 또는 가르침내의 호스트 조직.12일은 이사회의 2005/71 없음/ec Directive의 6 문서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2005 상대 과학 연구의 목적을 위해 타사의 국가 인정 외국인들에 대한 특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