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ÉPUBLIQUE FRANÇ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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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ère de l’intérieur, de l’outre-mer
et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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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 : IOCX0922788L/Bleue-1
TEXTE SOUMIS À LA DÉLIBÉRATION
DU CONSEIL DES MINISTRES
PROJET DE LOI
de réforme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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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SÉ DES MOTIFS
Rompant avec sa tradition centralisatrice, la France a engagé, voilà près de trente ans, une
mutation profonde de son mode d’organisation institutionnelle et administrative. Etablie par le
général de Gaulle dès les années soixante, la nécessité d’entreprendre la décentralisation s’est
concrétisée en 1982 avec l’impulsion décisive des lois Defferre.
Le bilan de cette évolution, qui était absolument nécessaire, est indiscutable. Elle a
contribué à la vitalité de notre pays, renforcé les libertés locales, libéré l’énergie des territoires et
consacré une nouvelle forme de gestion publique, plus proche des citoyens.
Pour autant, il n’est pas possible d’ignorer plus longtemps les défauts de notre
organisation territoriale. La décentralisation s’est essentiellement focalisée sur les transferts de
compétences mais n’a pas modifié les structures, sauf pour les ajouter les unes aux autres sans
jamais retrancher, clarifier ou réorganiser.
Le résultat est un paysage institutionnel fragmenté qui a vu s’empiler au fil du temps un
très grand nombre de structures administratives intervenant dans la gestion des territoires :
communes, intercommunalités à fiscalité propre, syndicats intercommunaux à vocation unique
ou multiple, syndicats mixtes (ouverts ou fermés), pays, départements, régions, Etat et Europe.
Au morcellement des structures s’ajoute l’enchevêtrement des compétences. L’ambition
initiale d’une répartition par « blocs de compétences » a progressivement cédé le pas à une
situation où, du fait de la multiplication des acteurs et des législations spéciales, la plupart des
compétences sont partagées entre plusieur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ou encore entre elles et
l’Etat. Les excès de la pratique des financements croisés, qui en est largement le corollaire,
ajoutent encore un peu plus à la complexité.
Il en résulte une perte d’efficacité pour l’action publique et pour les usagers des services
publics, un coût élevé pour le contribuable, un manque de lisibilité pour le citoyen et une
lassitude des élus locaux de terrain.
NOR : IOCX0922788L/Bleue-1 2/67
Conscient de l’urgence qui s’attache à engager une réforme profonde de l’organisation
territoriale de la France,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 donc confié à l’ancien Premier ministre,
M. Edouard BALLADUR, le soin de présider un comité pour la réforme des collectivités locales.
Ce dernier, regroupant des personnalités faisant autorité, venues d’horizons politique et
professionnel les plus divers, lui a remis son rapport en mars 2009.
Les conclusions de ce rapport forment le point de départ du présent projet de loi, pour
lequel le Gouvernement s’est également appuyé sur les travaux et les réflexions menés par la
mission temporaire du Sénat sur l’organisation et l’évolution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présidée par le sénateur Claude BELOT.
L’ambition de ce projet de loi est triple.
Il s’agit tout d’abord d’engager avec résolution un exercice de simplification et de
clarification de notre paysage institutionnel pour ancrer durablement la décentralisation.
Davantage que de poursuivre des transferts de l’Etat vers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il convient
de supprimer les structures devenues obsolètes ou redondantes, d’achever les regroupements
nécessaires trop longtemps différés, d’articuler de manière plus étroite l’intervention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de clarifier l’exercice des compétences entre les différents niveaux
d’administration locale.
Il convient ensuite d’adapter l’organisation territoriale aux défis de notre temps. Près de
80 % des 64 millions de Français vivaient en ville en 2008 contre un sur deux en 1936. Le
développement des grands ensembles urbains, du fait de la concentration des populations et des
habitats, réclame des politiques globales de plus en plus intégrées. Il faut donc réduire le
décalage qui s’est installé en zone urbaine entre les besoins de la population et le mode
d’administration du territoire qui n’est plus suffisamment adapté. C’est l’objet de la création des
métropoles, qui consacre la spécificité institutionnelle de nos grandes agglomérations en
compétition avec leurs homologues européennes et internationales.
Mais le projet de loi cherche aussi à répondre aux besoins spécifiques du monde rural.
C’est notamment l’objet de l’achèvement et du renforcement de l’intercommunalité, qui
constituent une réponse aux enjeux de la gestion locale dans les territoires ruraux.
Le projet de loi vise donc quatre objectifs principaux :
1° Réorganiser les collectivités autour de deux pôles, un pôle départements-région et un
pôle communes-intercommunalité ;
2° Simplifier le paysage institutionnel en achevant la couverture intercommunale du
territoire national, en élargissant le cadre des intercommunalités, en favorisant les regroupements
de collectivités sur une base volontaire et en supprimant les niveaux devenus superflus ;
3° Créer des métropoles en offrant à nos grandes agglomérations un nouveau cadre
institutionnel plus adapt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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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larifier les compétences des différents niveaux de collectivités et encadrer la pratique
des cofinancements.
Après la réforme de l’Etat territorial, engagée dès 2007 dans le cadre de la révision
générale des politiques publiques (RGPP), ce projet de loi de réforme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constitue donc la deuxième étape de la modernisation des structures administratives
locales de la France.
Plusieurs textes sont déposés simultanément au présent projet de loi. Il s’agit du projet de
loi relatif à l’élection des conseillers territoriaux et au renforcement de la démocratie locale, du
projet de loi organisant la concomitance des renouvellements des conseils généraux et des
conseils régionaux, et, enfin, du projet de loi organique relatif à l’élection des membres des
conseils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et des établissements publics de coopération
intercommunale.
* * *
Le projet élaboré par le Gouvernement comporte cinq titres.
TITRE IER. - RENOVATION DE L’EXERCICE DE LA DEMOCRATIE LOCALE
CHAPITRE IER. - CONSEILLERS TERRITORIAUX
Nul ne conteste la nécessité de renforcer la complémentarité entre l’action des
départements et des régions. Le débat public s’est focalisé ces dernières années sur l’opportunité
de la suppression des départements et de leur fusion avec les régions. Force est de constater que
cette perspective divise profondément.
Aussi, la démarche du Gouvernement se veut-elle différente, à la fois pragmatique et
ambitieuse. Il s’agit de rapprocher ces deux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à travers un élu commun.
L’article 1er prévoit donc la création du conseiller territorial qui siègera à la fois au sein
du conseil général de son département d’élection et au sein du conseil régional. L’objectif est
simple : faire confiance à un élu local, au plus près de la réalité des territoires, pour clarifier les
compétences et les interventions des départements et des régions et organiser leur
complémentarité.
Ce nouvel élu développera à la fois une vision de proximité du fait de son ancrage
territorial et une vision stratégique en raison des missions exercées par la région. Sa
connaissance du mode de fonctionnement des structures des deux collectivités, de leurs
compétences respectives et de leurs modalités d’interventions juridiques, techniques et
financières, lui permettra tout naturellement de favoriser une articulation plus étroite de leurs
interventions respectives afin d’éviter les actions concurrentes ou redondantes sur un même
territo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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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projet de loi relatif à l’élection des conseillers territoriaux et au renforcement de la
démocratie locale précise le mode de scrutin et le statut des conseillers territoriaux qui seront
élus en mars 2014. En conséquence, le projet de loi organisant la concomitance des
renouvellements des conseils généraux et régionaux réduit le mandat des conseillers régionaux
qui seront élus en mars 2010 et celui des conseillers généraux qui seront élus en mars 2011.
CHAPITRE II. - ÉLECTION ET COMPOSITION DES CONSEILS COMMUNAUTAIRES
L’article 2 institue l’élection au suffrage universel direct des délégués des communes au
sein des conseils communautaires des établissements publics de coopération intercommunale
(EPCI) à fiscalité propre. Pour les communes de plus de 500 habitants, le système retenu est
celui du « fléchage » : les candidats au mandat de conseiller municipal et aux fonctions de
délégué communautaire figureront sur une seule et même liste, les premiers de la liste ayant
vocation à siéger au conseil municipal de leur commune et au conseil communautaire, les
suivants de liste ne siégeant qu’au conseil municipal de leur commune. Dans les communes de
moins de 500 habitants, les délégués des communes sont le maire et les conseillers municipaux
désignés dans l’ordre du tableau établi lors de l’élection de la municipalité. Le projet de loi
relatif à l’élection des conseillers territoriaux et au renforcement de la démocratie locale précise
l’ensemble de ces dispositions.
L’article 3 tire les conséquences de l’élection au suffrage universel direct des délégués
communautaires.
Dès lors que la désignation des conseillers communautaires procède du suffrage universel
direct, il est nécessaire d’améliorer l’équilibre de la représentation des communes membres en
prenant davantage en compte leur poids démographique. Actuellement, la fixation du nombre
global de délégués communautaires et la ventilation des sièges entre les différentes communes
reposent sur des accords passés entre les communes intéressées. Il en résulte des compositions de
conseils communautair
프랑스 공화국
----
, 인테리어 및 해외 영토
----
나 사회의 내각 : 각료 이사회 iocx0922788l/bleue-1
텍스트
심의
빌
개혁 지방 자치
------
그 중앙 전통을 깨고
설명 각서, 프랑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의 30 년마다 그
제도 및 행정 조직의 방법으로 심오한 변화.
60 년대 이후 드골 장군에 의해 설립, 지방 분권의 필요성이 결정적인 충격 법률 Defferre과 1982 년에 구체화
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이 개발
결과, 명백한 것입니다.
는, 우리 나라의 활력에 기여했다강화 지역의 자유, 자유 에너지와 준주
가까운 시민에게 공공 관리의 새로운 형태를 바쳤다.
지금까지, 우리의
영토 조직의 결함을 무시하고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분권화는 주로 기술 이전에 초점을 맞추고있다
하지만 구조를 변경하지 않은,.도
명확하거나 결과가 시간이 지남에 말뚝 된 조각난 기관 풍경
토지 관리와 관련된 관리 구조의 큰 숫자 재구성을 뺀없이 서로에 추가 할 제외 :
관절, 간 자신의 세금을, 지방 자치 단체는 단일 목적
또는 여러혼합 조합 (열림 또는 닫힘), 국가, 부서, 지역, 국가 및 유럽. 구조의
조각화 혼란 능력을 추가합니다. 야망
"역량 블록"의 초기 분포는 점차 배우와 특별한 입법의 증가로 인해
은 대부분의 상황에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지방 자치 단체 사이에 그들과 상태
사이에 공유됩니다. 대부분 추론이다 교차 보조금의 과도한 연습
좀 더 복잡성을 추가합니다. 기소 효율의 손실과 공공 서비스의 사용자를위한
그 결과
납세자에 대한 높은 비용시민들과 지역 선출 피로
필드 나에 대한 투명성의 부족 :. 영토의 조직의 깊은 개혁을 수행하기 위해 부착 긴급 iocx0922788l/bleue-1 67분의 2
주의
프랑스의, 공화국의 대통령이 전 총리의 임명,
m. 에드워드 balladur,이 보고서의 지방 정부 개혁.
후자위원회를 주재 주요 기관을 소집하는 작업은 정치적 시야와 가장 다양한 전문
와서, 그것은 2009 년 03 월에있는 그것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결론
이 법안의 시작점을 형성정부는 상원 의원에 의해 주도 작업과 반사에 의존하는 지방 자치
의 조직과 진화
임시 임무는 상원 의원 클로드 Belot 의장.이 프로젝트의
야망 법은 해상도 단순화 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처음이다
. 겹입니다
지속 앵커 지방 분권을위한 우리의 제도적 풍경의 설명.
더 많은 지방 정부로 상태 전송을 추구하는 것보다,
이 필요한 그룹을 완료, 구조는 폐기되었거나 중복 된 제거해야합니다
너무 오래 지연, 더 자세히
의 동작을 연결하는지방 정부의 다양한 수준 사이의 힘의 운동을 명확히하는 지방 자치
.
다음 우리 시대의 도전의 영토 조직을 적응해야한다. 6400 만 프랑스 인의
거의 80 %는 1936 년에 두 한에 2008 년에 도시에서 살았다.
큰 도시 지역의 개발,포괄적 인 정책이 점점 통합에 대한 인구 및 서식지의 농도에 따른
호출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요구
제대로 적합 영토의 관리 모드 사이를 도시 지역에 정착 지연
을 줄이기 위해 필요합니다.
도시를 만드는 목적은 무엇인가이는 우리의 주요 광역 도시의 제도적 특성을 설정합니다
유럽의 및 국제 대응과 경쟁.
하지만이 법안은 또한 농촌 지역의 특정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완성 특히 될 수 있으며, 간을 강화하는
농촌 지역에서 지역 거버넌스의 도전에 대한 응답입니다
빌 따라서 네 가지 주요 목표를 가지고 :.
1 일반적인 두 개의 기둥, 극 지역 부서 간 극 지역 사회를 재구성
2, 간
국가의 범위를 완료하는 제도적 풍경을 단순화자발적으로 그룹화
지역 사회 홍보 및 레벨을 제거 intercommunal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3
,
도 우리의 큰 도시 더 적합한 새로운 제도적 틀을 제공하여 도시를 건설 : iocx0922788l / 블루 1 67분의 3
4 정부의 다양한 수준의 책임을 명확히하고 연습
한창 열심히 투자자를 감독.
공공 정책의 일반 버전
(RGPP)의 일환으로 2007 년에 시작된 영토 국가,이 법안의 개혁 후 개혁 때문에 지역 사회는
관리 구조의 근대화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프랑스의 지역.
여러 텍스트는이 법안과 동시에 제출한다. 이 영토 고문의 선거에 프로젝트
법률과 지역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동시 갱신
협의회와 지역위원회, 그리고 마지막을 정리
빌지방 자치 단체 및 intercommunal 협력 공공 기관의
조언 선거에 초안 유기농 법
.
*** 정부가 준비한 초안 다섯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IER 제목. - 지역 민주주의
세인트 장 운동의 혁신. - 영토 고문
아무도 분쟁 액션
부서와 지역 사이의 상호 보완을 강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개 토론은
부서의 제거 및 지역으로 그들을 병합 여부에 최근 몇 년 동안 초점을 맞추고있다. 그것은이 관점은
깊게 나눈 것이 분명하다.
또한 정부는 다른 싶어 접근,실용적이고 야심
모두. 그것은이 두 지방 정부가 공동을 통해 선출 가지고있다.
제 1 따라서 선거 부서의
협의회에 모두 앉아 지역 의원의 생성 및 보드 제공 지역. 목적은
간단한 신뢰 선출 된 지역을가까운 지역의 현실에
기술과 중재 부서를 명확히하고 지역은 보완을 구성하는
.
이 새로운 때문에 근접 앵커의 두 비전을 개발 선임
영토과 비전 지역에 따라 수행 작업 때문에 전략적. 그
두 개의 공동체, 그들의
각각의 권한과 그들이 어떻게 법적 개입, 기술 및 금융
이다의 형태 구조의 지식을 자연스럽게 방지하기 위해 각각의
개입의 가까이 조정을 촉진 경쟁 또는 같은 지역에 중복 작업
나.영토 고문의 선거와 지역 민주주의
의 강화에 iocx0922788l/bleue-1 67분의 4
빌은 투표와
2014 년 3 월 선출 할 영토 고문의 상태를 지정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반
갱신 및 지역 협의회를 조직 법안은 지방 의원의 위임을 감소
2010 년 3 월에 선임되고 2011 년 3 월에 선출되는 의원의 수 사람.
제 2 장. - 지역 사회위원회
제 2의 선거와 구성은 자신의 세금과 협력
(EPCI)에 대한 공공 시설의 지역 사회위원회에서
일반적으로 직접 보통 선거 대의원으로 선거를 설정합니다.500 명 이상과 지방 자치 단체의 경우, 선택된 시스템은
입니다 후보 용어 의원과 커뮤니티 기능
대리자 단일 목록,
직업과 목록의 상단에 나타납니다 "earmarking"의
, 공통 사회위원회의 회의에 봉사하는다음 목록은 일반적인 회의에 앉아있다. 500 이하
와 지방 자치 단체에서 공동 대표는 시장과 의원
시정촌의 선거 준비 테이블의 순서로 지정됩니다. 빌
영토 고문의 선거에 관한 지역 민주주의가 정확한 강화
이 조항의.
제 3 조 직접 선거권을 위임 커뮤니티에 의해 선거에서 결론을 그립니다
.
수익금 직접 선거권이
커뮤니티 상담을 지정하면 개선 할 필요가있다 일반적
의 멤버 균형 잡힌 표현은 인구 통계 학적 무게의 큰 고려. 현재,숫자
글로벌 커뮤니티 위임 및 각종 지방 자치 단체 사이의 좌석 통풍
관련 지자체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 그것은 조성하기
조언 communautair을 다음과
번역되고,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프랑스 공화국
---
해외의 내부의 내각
영토 지역 사회
---
NOR: IOCX0922788L/블루-1
심의 텍스트 따라
각료
빌
자치
-
설명 양해 각 서의 개혁
모으고 전통을 깨고, 프랑스는 약속, 거의 30 년, 하나
.그것의 기관 및 행정 조직 모드의 심오한 변화. 의해 설립은
de Gaulle 일찍 1960 년대로, 지방 분권에 대 한 필요는
법률 Defferre.의 결정적인 원동력으로 1982 년에 결실
절대적으로 필요 했다,이 개발의 균형의 여지가 없다. 그녀는
우리 나라의 활력에 기여 강화 지역 자유, 영토의 에너지 발표 및
가까이에 시민. 공공 관리의 새로운 형태의 전용
지금까지, 그것은의 더 긴 결함을 무시 하 우리의
영토 조직. 지방 분권에서 주로 집중 했다
기술 구조, 변경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가 하지 않고 서로 제외 하 고
결코 삭제, 명백 하 게 또는 다시 구성.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말뚝 본 조각난된 기관 프리는
행정 구조는 영토의 관리에 관련 된 매우 많은:
자치 제, 자신의 과세, 단일-목적은 intercommunal 조합 코뮌 부서
또는 여러 개의 혼합 조합 (열림 또는 닫힘), 국가, 부서, 지역, 주 및 유럽.
기술의 복잡 하 게 얽힌은 구조의 조각에 추가 합니다. 야망
"능력의 블록"에 의해 초기 배포 방법은 점차 주신는
상황 곳에, 배우 및 특별 한 법률의 대부분의 확산으로 인해
.여러 지역 사회 또는 그들 사이 적성 공유 하 고
상태. 자금 조달의 실천의 과잉을 넘어, 추론, 크게는
추가 좀 더 복잡 합니다.
공공 작업 및 서비스 사용자에 대 한 효율성의 손실에 결과
공개, 납세자, 높은 비용 시민에 대 한 선명도의 부족 및
의 땅. 대표 선출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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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깊은 개혁에 부착 긴급 인식
프랑스, 공화국의 대통령의 영토는 전 총리, 따라서 위탁
M. 에두아르 BALLADUR. 지역 사회 개혁을 위한 위원회의 자 케어
, 성격 권위와 정치적 지평을 함께 데 려와
전문가가 더 다양 한, 그것은 2009 년 3 월의 보고서를 제출
이 보고서의 결론에 대 한이 법안의 출발 지점 형성
.정부 또한 작업과 반사에 의존 하 라 실시
조직 및 현지와 지역 권위의 진화에 상원의 임시 임무
위원장에 의해 상원 의원 클로드 BELOT.
이 법안의 야망입니다 트리플.
그것은 먼저 종사 해상도 단순화 운동 하 고
.앵커 지속 가능한 지방 분권. 우리의 제도적 프리의
이상의 지방 자치 단체에 전송 상태에서 계속 되어야 합니다
제거 하 구조 되었다 오래 된 또는 중복 컬렉션 완료
의 개입을 더 밀접 하 게 오래 지연 너무 필요한
다른 수준 사이 적성의 운동은 명확 하 게 당국이
관할 지역
다음 우리 시대의 전에 적응된 영토 조직 되어야 합니다. 근처
프랑스어 64 백만 달러의 80% 한 두 1936 년에에 대하여 2008 년에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 토지 개발 인구의 농도 때문에 및
서식 지, 점점 통합 글로벌 정책 광고. 따라서, 감소는
변화 인구의 요구와 모드 사이 도시 지역에 정착
충분히 적응은 영토의 행정. 그것의 창조의 목적은
대도시, 우리의 대도시의 기관 특이성을 모시
그들의 유럽 국가와 국제 경쟁
빌은 또한 시골 세계의 특정 요구에 대응 하고자 하지만
완료 개체와 intercommunality의 강화는
.농촌 지역에서 지역 관리 문제에 대 한 응답을 구성
빌 추구 그러므로 4 개의 주요 목표:
1 ° 재구성 2 개의 극, 극 부 지역 주변 지역 사회와
극 코몬즈-intermunicipal;
2 °의 intercommunal 범위를 완료 하 여 제도적 프리 단순화
국가 영토 코뮌의 프레임 워크를 확장, 클러스터 안되고
수준을 제거 하 여 자발적으로 커뮤니티 될 중복;
3 ° 우리의 큰 도시에 새로운 프레임 워크를 제공 하 여 대도시를 만들
기관 더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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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권위의 다른 수준의 적성을 명확히 하 고 연습을 감독
공동 자금 조달.
영토 국가의 개혁 후 2007 년 개정의 맥락에서 저지른
일반 공공 정책 (RGPP), 정부 개혁의이 빌
영토 따라서 구성 관리 구조의 근대화의 두 번째 단계
.지역 프랑스.
여러 텍스트 동시에 현재 법안에 입금 됩니다. 그것은의 프로젝트
영토 고문 관의 선거와 지역 민주주의의 강화에 관한 행동
조직 위원회의 갱신의 concomitance 빌 고
지역 위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원의 선거에 유기농 법의 초안
지방 자치 단체와 협력 위원회의 공공 기관
. intermunicipal
*
정부에 의해 개발 된 프로젝트를 포함 5 개의 제목.
제목 i:. -현지 민주주의 운동의 혁신
장 나. -고문 영토
.아무도 분쟁의 행동 사이 complementarity 강화 필요
부서 및 지역. 공개 토론에 초점을 맞춘 여부 최근 몇 년 동안
부서 및 지역 가진 그들의 융해의 폐지. 그것은 분명
이 관점을 깊이 나눕니다.
또한, 정부의 접근은 다르다, 둘 다 실제 고
야심. 선출 된 공통 통해이 2 명의 영토 지역 사회 조정에 관해서
1 문서는 가슴에 둘 다 충족 영토 보좌관의 창조에 따라서 제공 합니다
선거와 지역 회의 내의 그것의 부의 일반 위원회. 목적은
간단: 로컬 선출 된 대표를 신뢰 명확 하 게 영토의 현실에 가까운는
기술과 개입 부서 및 지역에 의해 정리 하 고 그들의
complementarity.
새로 선출이 그 앵커의 덕으로 근접의 두 비전을 개발할 것입니다
영토와 전략적 비전 임무 때문에 지역에 의해 수행. 그것의
.두 사회의 구조의 작동 모드의 지식 그들의
각각 및 개입 법적, 기술적 능력의 그들의 modalities 및
금융, 그것은 자연스럽 게의 좁은 발음을 지원 합니다 그들의
단일 동시 또는 중복 작업을 피하기 위해 각 개입
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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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고문 관의 선거와의 강화에 초안 법은
현지 민주주의 투표 방법과 될 영토 고문 관의 상태 지정 합니다
3 월 2014 년에서 선출. 결과적으로, 구성의 concomitance 빌
일반 및 지역 위원회의 갱신 감소 지역 고문 관의 위임
.누가 2010 년 3 월에서에서 선출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11 년 3 월에서에서 선출 평 의원
제 2 장. -선거와 의회 커뮤니티의 구성
에 공유 지에서 대표단의 직접적인 보편적인 선거 권에 의해 선거를 설정 하는 제 2 조는
공공 기관 간 공동 협력 유방암의 커뮤니티 위원회
(EPCI) 자신의 과세. 500 명 이상 주민과 가진 코뮌에 대 한 시스템은
'간판'의: 후보 도시를 조언 하기 위하여 임무 및 기능
커뮤니티 대리자는 하나의 목록에 표시 됩니다 가기와 목록
그들의 시정 촌의 도시 위원회 및 지역 위원회에 앉아 직업은
그들의 시정 촌의 도시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목록입니다. 코뮌에서
500 미만 주민, 평 민 대표는 시장과 의원
자치 제 선거에서 밖으로 설정 하는 테이블의 순서 대로 지정 합니다. 빌
영토 고문 관의 선거에 관한 특정 지역 민주주의 강화
.모든 이러한 규정.
제 3 대리인의 직접적인 보편적인 선거 권에 의해 선거 결과 그릴
커뮤니티.
커뮤니티의 지적으로 카 운 슬 러 보편적인 참정권 실시
직접, 그것은에 일반적인 회원의 표현의 균형을 개선 하는 데 필요한
계정에 더 많은 그들의 인구학 무게를 복용. 현재. 수의 결심
글로벌 커뮤니티 대리자 및 다양 한 마 가운데 좌석의 고장
우려 공통 사이 계약에 따라. 이 결과의 작곡
조언 커뮤니티
번역되고,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프랑스 공화국
-
백화점의 내부의 해외 영토의
커뮤니티 -------
도: IOCX0922788L/Blue-1
텍스트 délibération 제출한
평의회의 장관
개혁 법안의 영토 커뮤니티 설명
가까운 비망록
깨 모임인 중도개혁포럼의 전통, 프랑스가 있다고 거의 삼십 년,
기관 조직 및 관리의 모드에서 근본적인 변화. 육십년대의 드골은
일반이 설립한 지방 분권을 위한 프로세스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률 defferre 1982에서의 결정적인 모멘텀을
가시화됐기 때문이다.
이 진화의 대차대조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우리 나라의 활력에 기여로컬 자유, 릴리스도 강화했다 영토의 에너지와
공공관리, 주민들에게 가까운 새로운 형태의 덩어리가 되었다.
로 많은 부분은, 더 이상 아무도 우리의
영토 조직의 결함 무시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기술의 전송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구조 변경되지 않,서로를 추가를 제외하고 후퇴하는 일이 없지 않고
, 명확하게 또는 개편.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스택 제도적 모습을 볼 수 있는 단편적인 풍경이 영토의 관리와 관련된 관리 구조의 아주 많은
CC(creative Commons), 조세의 노동조합 intercommunalites intercommunaux 고유한 소명에
또는 다중,노조 혼합(공개 또는 비공개), 국가, 부서, 지역, 국가와 유럽.
구조 역량의 단편화의 미로 추가됩니다. " 기술의 블록으로 패기
초기 배포" 점차 방법은
상황 때문에 배우들과 특별법안의 곱셈,
대부분의 주셨습니다.뒤졌다 여러 영토 지역사회 사이 또는 심지어 그들과
상태 간에 공유됩니다. 크로스- 금융, 그 이유는 주로 관상동맥의 실천에 대한 폭거,
는 약간 더 복잡성을 추가.
IT 효율의 공공 작업 및 공공 서비스
납세자에 대한 높은 비용의 사용자를 위한 손실이 발생,시민과 필드의 로컬 초선 당선자들의 피로에 대한 가독성
부족.
지도: IOCX0922788L/Blue-1 2/67
조직에 깊은 개혁
프랑스의 영토 참여에 부착되는 긴급도에 대해 알고, 공화국 대통령 따라서 전 총리씨
에게 맡긴 에두아르 발라뒤르,위원회는 지역 공동체의 개혁을 위한 of Terror의 관리.
이 마지막, 정식으로 구성된, 정치적 지평을 가장 다양한 그의 보고서 2009일에 제출했습니다
Professional에서 왔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현재 법안의 출발 지점에,
폼정부, 또한 작업과 상원의
임시 대표부가 독도 영유권 공동체의 조직과 발전을 대상으로 심의에 지원되는 상원의원
클로드 belot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의 야망 트리플.
IT 모든 해상도와 협력하는 단순화 운동과
입니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영구적으로 앵커에 대한 우리의 제도적 배경의 설명.
는 상태에서 로컬 당국에 전송을 추구가 아닌되어야 합니다
구조 사용되지 않거나 중복 삭제하게 되면 너무 길 지연 필요한
그룹 전체에 훨씬 더 밀접하게 개입시키는 것이
구체적으로영유권 공동체 등급 간 역량
의 로컬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운동.
그렇다면 영토 조직 우리 시대의 도전에 적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64만% 프랑스의 거의 per
80 도시에 2008에 있는 두 개의 1936에 대한 살았습니다. 큰 도시 단지의
개발,사실 인구와
서식지의 농도, 포괄적인 정책에 대한 통합. 따라서 인구 및 모드
의 더 이상 충분히 맞게 구성되어 있는 영토의 관리의 요구 사이의 도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오프셋
줄여야 합니다. 이
개 광역권의 창조의 목적은우리의 대형의 도시 군집들의 제도적 특수성
경쟁에서 유럽 및 국제와 함께 보내는.
하지만 정부안도 농촌 세계의 특정 요구 사항에 대응하는 것을 추구한다.
이 준공 및 intercommunality의 위상 강화를 포함한 오브젝트는,
로컬 관리의 문제에 대한 응답을 농촌 지역에서 구성한다.
네 개의 법안 주요 목표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two 폴,-지역 및
폴 커먼스- intercommunality 하나의 극 부서 주변의 커뮤니티 개편;
2°는 제도적 풍경 intercommunal
국토의 범위에 완료 단순화,intercommunalites의 Framework 확대함으로써 유리한 가운데 자발적으로 기초를 제거함으로써 공동체 수준의
그룹이 불필요;
3° 우리의 대도시
제도적 새 틀 제공에개 광역권의 제작도 적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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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커뮤니티의 다른 수준의 책임 규명과 사례
공동 금융 감독합니다.
영토 상태의 개혁, 2007( rgpp) 개정
일반의 공공 정책의 틀 안에서, 맞물림 후
영토 개혁 공동체의 이 법안 따라서 관리 구조의 현대화의 두 번째 단계 구성
현지 프랑스. 동시에 여러 본문
현재 법안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영토 초안
법 참의원 선거에 관한 및 지역 민주주의의 강화하려면
징병법 일반총학생회연합이 갱신의 concomitance,
지역총학생회연합(한총련)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다.영유권 공동체의
조언의 멤버의 선거 초안 유기농법 및 협력 intercommunale
.
***
공공기관은 정부에서 개발한 프로젝트 다섯 타이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운동의 지역 민주주의
장 I. - 영토 개조 제목 I. 참의원 의원
아무도 없는
부서 및 지역의 액션 사이 상보성 강화 필요성 분쟁. 공개 토론회 최근 몇 년 사이에를 체결할 필요성
부서에 초점의 폐지 및 퓨전의 영역이 있습니다. 힘
크게 분열된 이 드리워지는 것 참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접근 방법은 다른 것으로, 바라고냉철하고 모두
야심 찬. 그것은 바로 이 두 영토 커뮤니티 선출하는 공통으로하는 것입니다.
1 문서에서 제공, 따라서 시간에 선거는 백화점의 총회의
내에서, 그리고 지역위원회 내에 앉아 있는 이 영토 고문의 생성. 객관적인
간단하다: 로컬 선출된 신뢰함으로더 많은 영토의 현실에 가깝고, 부서 및 지역의
기술개입 및 명확하게 하고 그들의
상보성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모두 새로운 선출 영토 Anchor의 사실에 가까운 비전과 지방에서 수행되는 임무에 대한 전략적 비전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의
두 커뮤니티의 구조의 작동 모드의 지식, 자신의 법적 개입
해당 역량과 모달리티, 기술적, 재정적 또는 같은
영토에 그 중복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각각의 개입에 대해 자세히 링키지 동시 행동을 피하도록하려면 홍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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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초안에 참의원 선거의 영토 및 위상 강화를
지역 민주주의를 나타내는 모드의 투표 및 상태의 영토는 참의원
2014년 3월 선출. 이에 따라 일반총학생회연합이
갱신 및 지역의 concomitance조직위원회는 징병법 지역보좌관의 위임 축소
하는 2011일에 당선되는 것이 일반 참의원 의원 누가 2010년 3월의 것에 선출된다.
장 II. - 선거 및 구성은 커뮤니티 COUNCILS
2 문서의 선거는 하원에 대리자의 직접 보통선거(epci) intercommunal
내에서 협력의 공공 시설의 커뮤니티
총학생회에 세제 자체를 설정한다.500 이상"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선택된 시스템
" signposting : 시립 두서너 마디 변명의 위임하고
대리자 커뮤니티의 기능에 대한 후보들은 단일과 같은 List.
직업은 공통의 시의회에서 서비스하지 않아도 목록의 첫 번째와 커뮤니티 게시판,
에그들의 공통의 시의회는 앉아 있는 것에 대한 리스트.
500 주민의 지방자치에 하원에 대리자가 테이블의 선거에 대한 자치구에서 준비하는 순서로 지정된 시장과 도시 참의원
. 이 법안은 영토분쟁
참의원의 정확한 지역 민주주의의 강화
당선에 관한이들 조항의 전체.
3 기사는 선거의 결과 대리자의 직접 보통선거에 의해
커뮤니티 그립니다.
직접 보통선거의 실시하는 커뮤니티들 모사가 지정하는 것이 필요 (creative Commons)
에 회원들이 데모 제품 무게의 큰 계정을 표현의 균형을 개선하는 것이 때가 있다. 현재,번호
글로벌 커뮤니티 대표들의 수정 및 다양한 CC(creative Commons) 중석을 분석
관련 코뮌 사이의 협약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 결과
조언 커뮤니티의 구도입니다
번역되고,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